박근혜 정부 출범

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에 관련 확인"(상보)

장백산-1 2017. 1. 5. 16:09

뉴스1

특검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에 관련 확인"(상보)

심언기 기자,이후민 기자 입력 2017.01.05 14:58





"진술과 여러 증거자료로 확인"..혐의입증 자신
"인사조치 조직적 개입 확인..특검 수사대상 해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규명을 위해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1.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이후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5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관련한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 언급되고 있는 김기춘 및 조윤선 등이 관련됐음을 알게 됐다"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검법 제15조에 따라 새롭게 인지해서 수사하게 됐기 때문에 현행법상 해석으로도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등의 진술로 김 전 실장 등의 연루 사실을 알게됐느냐'는 질문에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과 저희들이 입수한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게 됐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진술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며 "그런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일부 문제제기에 대해선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특검 수사대상이 명확하다"며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전 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 불법으로 인사개입을 하고 불법한 행위를 수사하도록 돼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인사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 그것이 인사조치가 단순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그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수사의지를 분명히 했다.

eon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