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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진수 비서관 피의자 전환 왜?.. 삼성합병 靑 지시 증거 잡은 듯

장백산-1 2017. 1. 8. 22:05

이데일리

특검, 김진수 비서관 피의자 전환 왜?..

삼성합병 靑 지시 증거 잡은 듯


조용석 입력 2017.01.08 17:03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하다 6일 새벽 피의자 전환
특검, 현직 청와대 비서관 첫 피의자 입건
덴마크 당국, 정씨 범죄인인도청구서 접수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5일 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김진수(59)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특검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관계자는 “김 비서관을 6일 새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8일 말했다. 특검수사에서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비서관은 최초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됐다.

특검이 김 비서관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삼성 합병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는 방증이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 5일 소환 때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김 비서관을 시작으로 박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 윗선의 개입여부를 본격적으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김 비서관의 상관인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은 지난 6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에 연관된 최경희(55) 전 총장, 김경숙(62) 전 체육대학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을 국회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모두 국회 청문회에서 입학·학사비리를 모두 부인했다.

또 특검은 덴마크 당국으로부터 정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귀국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인인도청구 절차와 여권무효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