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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오해 풀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이 귀가

장백산-1 2017. 7. 27. 23:16

조윤선 “오해 풀렸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도 없이 귀가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문화·예술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해를 풀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구치소로 돌아갔다가 오후 4시 27분쯤 구치소를 나섰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날 6개월 가까운 수감생활을 마치고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함께 귀가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취재진에게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며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항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2심 재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27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앞서 조 전 장관 남편인 박성엽 김앤장 변호사는 “법원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와 관련 “오해라는 말을 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법원이 귀를 열고 들어줬다. 누군가는 우리 말을 이해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장관이 국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위증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 하지 않고 바로 차에 올라타 떠났다 .

이날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성돼 문화예술인 탄압에 이용됐으며,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문화기본법이 규정하는 ‘문화·표현 활동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적법 절차를 준수했어야 함에도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원 배제를 시행해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이 조윤선 전 장관이 현직에 있을 당시 ‘대국민사과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조 전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증언이 지난 4월 법정에서 나온 바 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입력 : 2017-07-27 21:27:00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