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잘한 정책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씨

장백산-1 2011. 5. 30. 00:25

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번호 52488 글쓴이 부천사람사는세상(ymchi) 조회 3027 등록일 2011-5-29 08:44 누리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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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를 가장해 은진수에게 퇴직금 준 이명박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5-29)


사표 낸 은진수와 이를 수리한 이명박의 뻔뻔함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의 1등 공신인 감사위원(차관급) 은진수 행태가 참으로 기괴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수뢰하고 감사를 막거나, 감사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청렴’해야 할 감사원의 위상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상식 밖이다.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이런 기괴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는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인 사찰하고, 금융감독원은 뇌물감독원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드디어 감사원까지 이렇게 전락했다. 이명박 집권 3년 반 만에 이렇게 돼 버렸다.

 

우연히 겹쳐서 그런 것이라고 변명하지 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명박은 ‘고소영’과 ‘전과 선물세트’를 국민들에게 선사했다. 자 봐라! 이런 사람들도 내가 쓴다. 본인 스스로가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일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로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 결과다. 국무총리실, 금감원, 감사원 등 국가기강의 핵심을 담당하는 기관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법과 도덕을 추상같이 지키는 사람이 수장으로 왔더라면 과연 이런 일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까. 오죽했으면 보수세력의 목소리를 스스로 대변한다는 지만원이 은진수 관련해서 한나라당에게 ‘내부 쿠데타’를 감행해 이명박을 응징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겠는가.

 

그뿐 아니다. 하는 행태를 보면 근본이 없다. 늘 그쯤에서 끝낼 집권세력이 아니다. 2005년 2월에 만들어진 <대통령훈령> 제143조를 보면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는 국가공무원은 의원면직(사표제출)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퇴직한 이후 조사를 받으면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고, 변호사 개업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퇴직 자체를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늘 그렇듯이 노무현 대통령 때에는 지켜졌다. 안 지켰더라면 한나라당에서 또 탄핵을 들고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다. 최광식 경찰청 차장도 수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지만 훈령 때문에 처리되지 않았다. 결국, 그는 ‘파면’됐다.

 

수뢰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도 사표를 냈다. 노무현 집권 당시였더라면 이는 처리되지 않았다. 최광식의 예처럼 말이다. 노무현은 ‘그놈의 헌법’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가 국내 모든 보수세력들로부터 위헌적 발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는 끝내 ‘그놈의 법’을 지켰다. 준법정신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도록 투철했던 것이다. 그런데 은진수의 사표를 ‘훈령 제143조’까지 위반하면서 수리한 이명박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사람은, 행정안전부는 그리고 민정수석실은 도대체 무엇 하는 곳인가. 대통령훈령 14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왜 전달되지 못했나.


몰라서 그랬다고? 거짓말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 김대중, 노무현 집권 중에 더욱 정치화됐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 3항>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건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그리고 제83조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된 공무원이 임의로 사표를 내지 못하도록 한 것이 훈령 제143조인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에 나와 있듯이 ‘감사원’부터 시작했다. 무슨 말인가. 공무원의 비위를 감사하는 게 주목적인 기관인 만큼 법 제83조와 훈령 제143조를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인 것이다. 그런 곳의 2인자이자 이명박의 법률 최측근인 감사위원 은진수가 훈령 위반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사표를 냈다. 그리고 바로 수리됐다.

 

은진수가 사표를 낼 당시 이명박은 청와대에서 ‘격노’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고도 나온다. 은진수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은진수는 퇴직금도 받고, 명예롭게 감사위원으로 공직을 마친 셈이 된다. 그는 다음번이 됐든 그다음 번이 됐든 ‘총선’에 출마할 ‘전직’을 가지게 된 셈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던 이명박의 은진수 사표수리로 인해 ‘나라꼴’이 참 말이 아니게 됐다. 그리고 레임덕이 제대로 시작된 최근에 이명박은 격노만 한다. 금감원에 전격 방문해서 (이상한 게 사전 예고 없이 전격방문했는데 기자들은 포토라인에 맞춰 대기해 있다) 격노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감사원에 격노했단다.


이명박 정권 못 믿는다. 국정조사 이외에는 대안 없다

 

 

 

 

감사원의 2인자도 뇌물을 수뢰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또 다른 감사위원 A씨란 사람도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다음은 누구인가. 이게 이명박의 감사원인가? 검찰 수사 역시 믿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다. 여론조사를 보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가장 낮다. 행정부의 사정기관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 만큼 결국은 ‘국정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저축은행 특별검사’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는 국회에서 협의할 사안이다. 증거 인멸할 시간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피 같은 돈을 날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부산 피해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집권 3년 반이 된 이명박에게 하나 묻고 싶다. 대통령훈령 제143조를 아는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아는가? 알고 있다면 은진수 사표를 수리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알고도 그랬다면 ‘탄핵’ 사유다. 자신의 최측근이자 BBK를 선두에서 막았던 사람을 위해서 대통령이 위법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는 준비해주기 바란다. 법과 훈령을 몰랐나? 물론 몰랐다고 할 테지만,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참으로 안타깝고, 무능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 꼴이 우습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물어야 할 것인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반드시 밝혀주기 바란다.

 

부천사람사는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