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도 법 심판대 올린 檢, 우병우는 왜 미적대나
한국일보 입력 2017.03.30. 19:46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상대로 감찰에 나서자 “감찰권 남용은 특별감찰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겁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통령 직속으로 청와대 참모 비위 감찰이 주업무인 특별감찰관에게조차 협박을 할 정도니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우 전 수석이 정권의 입맛에 들지 않는 공직자를 찍어 내기 위해 감찰을 지시한 사례도 여럿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한 ‘변호인’등의 영화를 만든 CJ E&M을 고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좌천시키는가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징계 지시를 거부한 문체부 감사담당관을 ‘표적 감찰’한 뒤 좌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자신의 측근인 검찰 수사관을 문체부 주도의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책임자로 앉히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혐의만으로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행위를 단죄하기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건재하다. 기존에 제기된 가족회사의 횡령ㆍ배임 등 개인비리와 문체부 공무원 6명 찍어 내기 인사 등의 직권남용 외에 새롭게 제기된 혐의들을 보면 여태껏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를 좀처럼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이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수사 내용을 넘겨받은 지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뒤늦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해 그것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는 데 그쳤다. 우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너무 늦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지 모르나 국민들 눈에는 여전히 검찰 ‘가족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앞선다.
가뜩이나 검찰 수뇌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우 전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비호와 방조가 검찰의 도움 없이 가능했겠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법의 심판대에 올린 상황에서 유독 우 전 수석에 대해서는 꾸물거리는 인상을 주는 것은 항간의 의심을 키울 뿐이다. 우 전 수석 처리는 검찰 개혁의 시험대나 다름없다. 국민들은 지난번 검찰이 보였던 ‘우병우 황제 수사’를 잊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을 속이려 들다가는 설 자리를 영영 잃게 된다. 우 전 수석 소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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