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 쏴서라도 끌어내"... 조선일보 "충격" 동아일보 "경악"
야당 경고용이었다는 尹 주장과 달리 무력으로 국회 장악하려 한 것"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차일피일 미룰 이유 있나...더 미적대선 안 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만 남았다.
특수본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
28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은 '충격'과 '경악'이란 반응을 내놨다. 동아일보는 <“총 쏴서라도 문을…” “의원 다 체포해”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란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계엄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서 밝힌 내용은 충격적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병력 투입에 대해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것' 등의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급박한 지시 내용은 그대로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경악할 수준”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특히 국회 무력화에 주력했다”며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모여들자 윤 대통령은 군에 과격한 지시를 쏟아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라고 다그쳤고,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도 '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며 본회의장 진입을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날 동원된 군과 경찰은 총 4749명이었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달리 무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이 수방사령관에게 제2, 제3 계엄 의지를 밝히며 국회 무력화 시도를 계속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계엄 해제 후 3시간 반 뒤에야 대국민 담화가 나온 것도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며 “김 전 장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은 탄핵이고 수사는 수사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 <“총 쏘고…” “계엄 두번, 세번” 심각한 그날 尹 발언>에서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언급했다는 것도 충격적이고, 총기 사용 언급이 사실이면 명백한 위헌 ·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 신문 역시 이번에 공개된 공소사실 요지를 언급하며 “그동안 비상계엄이 입법 폭주, 탄핵 폭주를 일삼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한 뒤 “진술과 정황이 사실이라면 너무 충격적이고 심각한 내용이다. 계엄 사태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먼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과 수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공언과는 거리가 멀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엔 다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모습이라도 당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체포 지시 없었다더니 “총 쏴서라도 의원 끌어내라”고 한 尹>이란 제목의 같은 날 사설에서 “국회의원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특수본이)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본 것”이라고 판단 한 뒤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변명과 달리 추가 계엄까지 염두에 뒀다는 얘기”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공수처를 향해 “더 이상 미적대선 안 된다. 빠른 신병 확보 등 수사 강도를 높여야 이날 시작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날 것이다. 검찰이 혐의를 낱낱이 적시까지 했는데 체포영장 청구를 차일피일 미룰 이유가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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