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강 한반도대운하의 대재앙

물고기 이동 막는 댐 · 보 환경부가 철거 · 개선 요구한다

장백산-1 2017. 9. 24. 15:32

물고기 이동 막는 댐 · 보 환경부가 철거 · 개선 요구한다

강찬수 입력 2017.09.24. 12:0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2017년 9월 25일 입법 예고
하천 · 호수의 물질순환 · 생물이동 막는 댐 · 보의 철거·개선, 
어도 설치·개선 등 관계부처와 협의
4대강 살리기 사업 16개 보도 장기적으로 포함
"4대강 보 염두에 둔 것 아니다" 환경부 설명에도
공동위원회의 보 조사 결과에 따라 포함될 전망
중금속 든 폐수 다량 배출업체 공개도 추진

작은 하천에 설치된 보로 인해 물고기이동이 차단되기도 하고 수질이 악화되기도 한다.[중앙포토]
내년부터는 물고기 등 생물의 이동을 막는 댐이나 보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운영기관에 대해 개선이나 철거를 요청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통해 건설된 보에 대해서도 철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내년 2018년 1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물환경보전법의 내용에 맞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히 물환경보전법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수생태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 내용을 담았다. 수생태계 연속성이란 강과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상류와 하류 사이에서, 혹은 공공수역과 수변 지역 사이에서 물이나 토양 등 물질의 순환이 원활하고 생물의 이동이 자연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법(22조의 2)에서는 "환경부 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 · 훼손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해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는 "물질의 순환 또는 생물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 · 훼손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댐 ·보 · 저수지의 개선 또는 철거 ▶어도(물고기 이동길)의 설치 · 개선 ▶물을 임시로 모아놓는 저류지의 설치 ▶제방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물고기 이동을 위해 보의 구조를 일부 개선한 보. 물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수질도 개선됐다. 
[중앙포토]

환경부 정경윤 물환경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4대강 보를 염두에 두고 마련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4대강 보 역시 (개선 요구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윤 과장은 "국내 하천에 많이 설치된 작은 보들로 인해 물고기 이동이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모든 보를 철거하자는 게 아니라 어도 설치나 개선 등 보완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4대강 보에는 어도가 설치돼 있는 만큼 내년 말까지 진행될 공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017년 6월 1일 수문을 개방한 충남 금강 공주보. [중앙포토]
한편, 이번에 입법 예고하는 시행규칙에서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매년 5월까지 폐수 배출량을 환경부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하루 200t 이상 배출하는 전국의 약 1400개 업체에서는 매년 5월 말까지 배출량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고, 국가안보나 공공복리 지장 등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공개해서 업체의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